이용안내

세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 의료법 』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 명시기간 최대 1년)

신규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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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등록

  • 신청가능자
  • 본인, 법정대리인, 활동보조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다운]  [미리보기]
    특별교통수단 심사 신청서 [다운]  [미리보기]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서1~3급), 임산부 진단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방법
  • 이용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제출

  • ※ 심사시간은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3~10일 소요됩니다.
  • Fax
  • 044-863-8318
  • 이메일
  • nrcall9042@sctc.kr

  • ※ 빠른 확인을 돕기위해 이메일 문의 전 1899-9042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대상자 및 필요서류 안내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아래 확인)
구분 대상자료 증빙서류 비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장애유형별 기준 ‘O’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장애유형별 기준 ‘△’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진단서 추가 제출 필요

*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함. 진단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진단기간 내(최대 1년) 등록 가능

- 고령자
 1)  65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자
2)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상이군경증 등) 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자
2) 필요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임산부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2) 필요서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출산예정일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기재된 경우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1)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자
2) 필요서류: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진단명과 진단기간을 명시하여, 이동 시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진단기간에 한하여 이용 가능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는 명확히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내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측정도구가 있는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 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