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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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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 의료법 』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 명시기간 최대 1년)
신규등록절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가능자
본인, 법정대리인, 활동보조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다운]
[미리보기]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다운]
[미리보기]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서1~3급), 임산부 진단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등록 신청
이용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제출
Fax
044-863-8318
이메일
nrcall9042@sctc.kr
※ 빠른 확인을 돕기위해 이메일 문의 전 1899-9042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