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세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료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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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장애유형별 기준 ‘O’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장애유형별 기준 ‘△’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 |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에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진단서 추가 제출 필요 |
*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함. 진단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진단기간 내(최대 1년) 등록 가능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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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 장애 | ○ | △ | ||
시각 장애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는 명확히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함.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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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1. 절단장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내과) 전문의 |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측정도구가 있는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 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 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 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