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세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대상]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단 3급 장애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2.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임산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 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가능)
[이용방법]
1. 세종 누리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하여야 하며, 최초 접수 시 신청서 및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를 노약자는 요양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세종 누리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이용신청]
1.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2. 차량이용신청 및 차량배정은 반드시 상담원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3. 차량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차량의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상담원은 접수순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차량의 운전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6.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7. 예약접수는 차량대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용요금
1. 운전원은 운행을 마친 후 이용고객으로부터 차량 내 요금 계측기에 표시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요금체계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고시금액에 의한다. 다만, 매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시민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하여 이용요금은 면제하며, 기타 별도의 요금면제 사유 발생 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 예약 시 미리 대기를 요청한자 한하여 대기가능 (대기요금 10분당 500원)
4. 관외에서 대기하는 경우(의료시설) 2시간까지 대기 가능 (대기요금 10분당 500원) 관외에서 의료시설 외에 이용시 대기하는 경우 30분까지만 가능
5. 차량 이용 중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발생 시 이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시간 및 운행지역
1. 세종 누리콜은 연중무휴로 0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한다.
2. 운행지역은 인근 지자체(청주, 대전, 천안, 공주)까지 가능하다.
3. 이용자 관내 탑승을 원칙으로 하되 KTX 오송역은 예외로 관외탑승을 허용한다.
4. 세종 누리콜 이용 중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자(활동보조인 포함)는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중하차 할 수 없다.
5. 세종 누리콜 이용신청자는 목적지에 도착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재이용 할 수 없다.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
상담원 및 어울링 관련 관리자에게 무리한 요구 및 인격무시, 폭언/욕설, 성회롱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