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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들 의 애로사항 jb2psi 2023.08.30 (15:13)

담당자 선생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 체계가 바뀐이후, 누리콜을 이용한후, 중증 휠체어[수동,전동]장애인 들의 애로사항중 우선 제일 불편한 사항을 건의합니다

  1],가끔씩 예약시간이 상당히 길게 접수되어 취소하고 재예약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좀 더한것 같습니다.특희 시간을 약속해야 하는 상황일때는 정말 난감 합니다.

     휠체어장애인 들은 누리콜이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이동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요세는 교통약자 라고해서 노인,임산부,휠체어 타지않는

   장애인등, 누리콜 이용자들수가 예전보다 많아져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해결책을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우신 날씨에 수고

    하세요,

  


admin

고객의 소리 답변

1.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콜을 이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현재 누리콜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 현재 저희 누리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16조에 의거하여 이용대상자 기준을 선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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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등(이하
      “대중교통”이라 한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한 사람
  4. 임산부로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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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실적, 탑승시간 분석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인력증원,
  차량증차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운송서비스처(044-850-035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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