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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누리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알림 | 관리자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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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3.2.3.)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배포" (감염병관리과-8014호, 2023.1.27.) ○ 지난달 1.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수단 실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협조사항 : 특별교통수단(누리콜) 탑승 시 마스크 착용 협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통해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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