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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분실물 내용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범위 관리자 2022.05.09

이용대상자


​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나.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등급 1~3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마.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기간을 명시하며 명시된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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